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제기돼 대법원의 재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배달 일을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 발생 현장을 지나가던 15살 최모군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경찰에서 자백을 받아 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만기 복역하고 나온 최씨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며 지난 2013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년여 만인 지난 22일 광주고법 형사 1부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택시 주행기록에 나타난 최종 정차 시간이 최군의 전화 통화시간 기록과 같고 범행 도구와 최군의 옷과 신발 등에서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최군을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최군의 자백뿐이지만 이마저도 경찰서가 아닌 여관방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을 가해 진술한 것이라는 게 최씨와 변호인의 주장이다.게다가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사건을 수사하던 군산경찰에서 용의자로 김모씨와 김씨를 숨겨준 친구 임모씨를 붙잡아 익산택시기사 살해사건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었다. 그들의 진술은 당시 범행 현장과 거의 일치해 수사관계자가 범인임을 확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구속 수사지휘와 증거불충분, 긴급체포 기간 만료 등으로 이들을 풀어주고 말았다. 이번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결정이 났지만 광주고검이 지난 25일 즉시 항고를 하면서 재심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의 항고를 대법원이 인용하면 재심은 무산되며 기각하면 성사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만료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이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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