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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착용 후 품질 관련 불만·피해 주의

고모씨(광주시·40대·여)는 2015년 7월 5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여성 스니커즈 71만1500원을 지불하고 주문했다.

 

7월 8일 택배로 신발을 수령하고 7월 12일 1시간 착화 후 왼쪽 발등 위 발목이 쓸려서 피가났다. 발등통증으로 인한 교환요구하니 착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거부했다.

 

최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고가의 기능성 신발이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신발의 품질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갑피 손상, 접착·봉제 불량 등 신발의 내구성과 관련된 불만이 58.7%(1,10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착용 중 통증 발생이나 좌우 불균형 등 신발의 구조 및 디자인과 관련된 불만이 24.6%(461건), 염색성 관련 불만 8.8%(164건), 세탁·수선 관련 불만 7.9%(1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 중 발생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의 구조·디자인과 관련된 불만(461건)의 경우, 76.6%(353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제조·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발모양과 신발의 치수·디자인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발 구입 시 충분한 시험착용 등을 통해 본인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신발의 경우 미착화시 7일 이내 단순변심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제품하자인 부분이 심의를 통해 정확하게 판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교환, 환급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여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 안전성이 확보된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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