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침도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각광을 받아왔다. 봉침요법이라고도 불리는 벌침요법은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원리다. 염증성 계통의 질병과 통증성 계통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일본·독일 등 법적인 보호 아래 시술할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벌침을 시술하는 한의원이 적지 않다.
벌침의 효용성 논란과 상관없는 문제로 지난해부터 지역사회가 벌침을 놓고 벌집이 됐다.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의 대표인 여성 이모씨가 지역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벌침 시술을 했느냐를 놓고서다. 의사면허 없는 일반인의 벌침 시술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더라도 상습적인 영리목적이 아닌 한 보통 약식재판으로 끝난다. 그럼에도 이씨의 벌침 시술이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은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설과 이에 따른 음습한 이야기들이 곁들여지면서다.
이씨의 벌침 시술이 사회적 이목을 끈 데는 소설가 공지영씨가 있다. 공씨는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된 이씨의 재판을 방청하며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씨는 광주의 모 장애인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 실화를 다룬 소설 <도가니> 의 작가로, 봉침 시술을 제2 도가니 사태로 보는 것 같다.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단체를 설립한 뒤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이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나, 자치단체가 단체등록 말소 및 시설 폐쇄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등이 이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도가니>
공지영씨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알기로 이씨로부터 봉침시술을 받은 이가 10명이 넘는데, 검찰은 단 1건만 기소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씨의 혐의로 볼 때 의료법 위반이 핵심이 아닌 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들이 이씨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이씨 사건을 ‘봉침게이트’로 규정하고,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최근 ‘봉침대책 TF’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과연 비호세력의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일각의 침소봉대인지 두고 볼 일이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지역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장막은 걷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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