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택 논설위원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수혜대상인 농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서 딜레마에 빠졌다.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한 농민수당은 전라북도가 지난 1년여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도의회에 회부했다.
지난 2014년 취임 때부터 삼락농정을 펼쳐 온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가에 연간 60만원씩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등 농민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전라북도의 농민수당 지급안에 반대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라북도가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도시민과 농민 등 2만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자체적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안했다.
전라북도와 농민단체가 마련한 두 조례안의 차이점은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다. 전라북도는 도내 10만여 농가에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농민단체가 요구한 조례안은 도내 22만여명의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전라북도 지급안대로면 연간 61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농민단체 요구안은 연간 262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전라북도는 농민단체의 요구안은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단체는 아동수당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마당에 농민에게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고창군이 이번 9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 한 사람당 28만5000원씩 총 29억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추석 대목에 지역상가와 전통시장이 큰 활기를 띠었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집행부에서 제안한 농민공익수당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농민단체에선 지급액에 대해선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서로 조율의 여지는 남아 있다. FTA로 희생양이 되어온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높이고 침체된 우리 농촌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민수당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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