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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새 정부 들어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차로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 등 3군데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중 임실과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이 빠졌다. 비자 쿼터나 지역별 산업군 등을 감안한 선정이겠으나 이들 지역도 포함하는 게 당초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

지금 수도권은 돈과 인재, 정보가 집중되면서 비만에 걸려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은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지역의 공동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의 특례를 인정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인구정착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역 우수인재 비자(F-2)다. 학력과 외국어 능력 등 조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포 가족 비자(F-4)다. 이는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로 2년 이상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토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국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인구감소 완화는 물론 일손 부족 해소, 지방대학 신입생 부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 정책에 적극적이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기초 제조업과 스마트팜, 보건의료분야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우수인재가 전북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정보 서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의 우수 인재가 과연 얼마나 올지, 또 그중에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나아가 이들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로만 보아선 안될 것이다. 가족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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