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협을 향한 반성과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주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논의의 핵심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별도 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로 요약된다. 이는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가장 큰 제도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의에는 누구도 이견을 두기 어렵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 역시 타당하다. 문제는 개혁의 취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속도에 있다. 아무리 명분이 커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현장의 동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여서는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될 수 없다.
농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조의 원리에 따라 만든 협동조합이다. 헌법과 농협법, 국제협동조합의 원칙 또한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둔다. 그런데 감독과 통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인사와 운영 전반에까지 외부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관치로 비칠 수 있다.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 기능을 약화하는 문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 자회사들이 수익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농업인 지원과 지역 농·축협 환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신설과 회장 직선제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취지는 존중하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농협의 복합적 사업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외부 중심 감사체계는 오히려 자정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전 조합원 직선제 또한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정책 역량보다 인지도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혁이 정치 일정에 종속되는 모습이다. 대형 제도 개편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성과를 서둘러 과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농협 개혁은 특정 진영의 입법 실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럴수록 현장의 신뢰를 얻는 절차가 중요하다. 충분한 설명과 토론, 공청회와 검증 없이 처리된 제도는 시행 이후 더 큰 혼란과 반발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다. 2012년 신경분리 당시에도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쌓았다. 이번 개정안 역시 농민 조합원, 일선 조합장,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선거 일정에 쫓겨 중대한 제도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농협은 오랜 세월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를 떠받쳐 온 핵심 축이었다. 물론 뼈아픈 반성과 쇄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농협의 공로까지 싸잡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개혁에 이를 수 없다. 농협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좋은 개혁은 서두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 그 균형 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개혁은 농민을 위한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개혁의 이름으로 자율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민주를 내세워 현장의 숙의를 생략해서도 안 된다. 농협을 바로 세우는 길은 더 빠른 입법이 아니라 더 깊은 합의와 더 넓은 공감 위에서 열려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개혁이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 혁신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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