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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협회, 승부조작 선수 소송키로

대한씨름협회는 검찰이 조사중인 승부조작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연루된 선수 3명에게 총 2억9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한씨름협회는 안태민(26·구속) 등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2012년 군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전에서 승부를 조작해 타낸 상금의 10배를 돌려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씨름협회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선수 3명의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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