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딸이었으면 바라만 보았을까…’11일자 본보 사회면(19면) 머릿기사의 제목이다. 한 여대생이 백주 대낮에 폭력배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폭력배들은 대로상에서 지나가던 이 여대생을 성희롱했고 저항하자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함께 주먹질 발길질을 서슴치 않았다.
주변에는 남자 대학생을 비롯해서 오고가는 행인이 적지않았다. 상가 주민들도 소란스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중 누구하나 나서서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
본인이 휴대폰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달려 올때까지 이 나약한 여대생은 폭력의 공포앞에 무방비로 팽겨쳐진 가녀린 희생양이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웃들은 그 20여분 동안 ‘비열한 방관자’로 스스로 몸을 낮췄을 분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찰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구경은 했으되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길수도 있는(?) 진술은 못하겠다’는 철저한 자기보신주의, 비겁함의 극치를 드러낸 행태들이다.
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용기있는 진술이 아니었다라면 이 분통터지는 폭력배들의 횡포는 또 한차례 사회 독버섯들의 악행 기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쳤을지도 모른다.
어쩌다가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전과(前科)의 음산한 별 몇개를 뽐내는 폭력배들의 위세앞에 이토록 시민이 주눅들어도 대행할 힘은 없는 것인가?
이러고도 어떻게 언필칭 정의사회며 시민정신을 운위할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그들이 조직폭력배들이고 섣불리 거들었다가 뒤따를수도 있는 보복이 두렵다한들 사회정의가 의협심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뒤돌아 앉아 있을수는 없다.
나약한 소시민들이 폭력의 발톱에 할퀴고 있는 순간 우리의 법질서나 사회도덕률 또한 동시에 버팀목없이 내려앉는 위기를 맞을수밖에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정의로운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악행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악행이란 법언도 있다. 한 여대생이 당한 봉변을 단순한 폭력의 악순환쯤으로 방관해선 안된다. 폭력이 기승을 부릴때는 용기있고 정의로운 폭력도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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