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논술] 용어정리

▲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물론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은 물론 동창회, 친목회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해당기업이나 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지체없이 유출범위와 경위 등을 알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모나용평은 되고 고창CC는 왜 안 되나”…고창군 ‘선택적 행정’ 논란 확산

정치일반김관영 44.1%·이원택 40%…흔들리는 텃밭에 민주당 ‘비상’

선거6·3 지방선거 전북 유권자 수 150만9800여 명…4년전 선거보다 2만2279명 줄어

완주선거 중반 접어든 완주군수 선거… ‘민주당 원팀 결집’ vs ‘무소속 총력 심판론’ 장터 맞불

무주‘도전과 수성’ 입장 뒤바뀐 무주군수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