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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법원, 자율고 판결 인정 못해"

23일 패소후 도의회 의정질문서 항소 뜻 밝혀

전주지법 행정부가 23일 전북도교육청의 익산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자 김승환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법원의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의정 질문에서 '오늘 법원의 자율고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현섭 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그래서 항소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 법학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종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소송에서 질 경우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몰아붙인 것이다.

 

흘려듣는 얘기로 생각해 달라"고 말해 책임질 의향이 없음을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도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며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고밝혀 이번 판결이 재판부의 교육 공공성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또 법적 근거 없이 '대변인제'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일부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감 자문기구는 명시적법적 근거 없이도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현재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을 뛰어넘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거나 발표하고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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