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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제…졸업후 취직 보장

고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후 곧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마이스터고를 취업의 선도 모델로 만들고 현재 690여개인 특성화고도 350여개로 정예화할 것"이라며 "직업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업, 취업이 병행하는 구조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마이스터고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도 대상이며 역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해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도록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을 늘려준다.

 

자사·협력업체뿐 아니라 관련 업종 직원도 입학을 허용하도록 사내대학 입학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중앙대, 건국대, 경북대 등 9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국·사립대에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직을 하면 각종 급여 지원이 중단되지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취업 후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병역미필자 채용을 꺼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 시기를 애초 2012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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