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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단과대학장 임용 가능

정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국립대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직접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립대의 연구·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취지.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은 총장이 대학인사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되어있을 뿐 구체적 임용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단과대학장 후보자를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은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임용해 왔다.

 

개정령안은 또 대학별로 교원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수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함께 국립대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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