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육공무원 총선선거인단 '엄금'

전북도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인단 모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선운동은 물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들며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대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44.1%·이원택 40%…흔들리는 텃밭에 민주당 ‘비상’

선거6·3 지방선거 전북 유권자 수 150만9800여 명…4년전 선거보다 2만2279명 줄어

완주선거 중반 접어든 완주군수 선거… ‘민주당 원팀 결집’ vs ‘무소속 총력 심판론’ 장터 맞불

무주‘도전과 수성’ 입장 뒤바뀐 무주군수 선거전

정치일반'대통령 교감설' 놓고 민주당·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