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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원 음주운전·성매매 용서없다"

전북도교육청이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도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을 경우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고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한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수수 금액 등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성매매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훈장 포장이 있더라고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다"면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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