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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있는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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