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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초과된 사립학교 교장의 재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장 임용 관련 감사원 처분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지난 3월 감사원이 사립학교에서 정년초과 기간제 교장을 임용한 사실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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