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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입증 있어야 학교 방문…무단 방문자 즉시 퇴교

교과부, 학교안전 강화 대책 발표…학생·교사도 신분증 패용

최근 서울에서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에서 학교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출입증 없이 학교에 들어왔을 경우 퇴교 조치된다. 강당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또한 교과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경비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등에 우선 설치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 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일선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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