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 후 수정 못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 번 공표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 번 발표하면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

 

통상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시작 1년 3개월 전에 대학이 공표하도록 돼 있지만 발표 이후에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혼란이 잦았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44.1%·이원택 40%…흔들리는 텃밭에 민주당 ‘비상’

선거6·3 지방선거 전북 유권자 수 150만9800여 명…4년전 선거보다 2만2279명 줄어

완주선거 중반 접어든 완주군수 선거… ‘민주당 원팀 결집’ vs ‘무소속 총력 심판론’ 장터 맞불

무주‘도전과 수성’ 입장 뒤바뀐 무주군수 선거전

정치일반'대통령 교감설' 놓고 민주당·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