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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기간 15일까지 연장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고 있는 교육비 신청을 1주일 연장,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지난해의 43.3%(131만4000명)에 불과한 57만3000명만 신청을 완료했다.

 

이에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각종 교육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높아지는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교육비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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