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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사립학교 대립 여전 (상) 갈등배경】"책무성" 요구에 "자율성" 고수 평행선

교육청,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각종 부패에 강력 대응 / 사학 "비리징계는 수용…재정 불이익 학생에게 피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점을 들어 다음 회계년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전년도 전출부족금 만큼 삭감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받는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간 공동전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강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새 A법인과 B법인에서 학교급식비 부적정 집행,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기재 등에 대한 재정 및 징계 처분요구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 학급감축 및 벌금부과 등 행·재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도민들이 요구하는 책무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직접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사 비리, 회계부정, 징계 요구 및 재정상 처분 불이행 등 각종 부패 현상에 대해 도교육청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취임 이후 청렴도 향상을 기치로 내걸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이 사학 규제정책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사학 측은 도교육청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학을 '좌지우지'하면 그 자율성과 특수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사학 관계자는 "비리가 있는 사학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처는 받아들이겠지만 재정상 불이익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도교육청이 사학에 유난히 박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립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온정적으로 대하는 도교육청이'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라는 이중성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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