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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금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연내 입법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 동안 관련 시설 재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재취업 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학무보와 보육시설이 아동 허위등록 등을 통해 담합, 보조금 부정수급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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