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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동주택, 만성초 통학구역으로

전주교육청, 내달 4일부터 적용

전주교육지원청은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이전 개교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전체를 2014년도에 한해 만성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이전 개교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생 수용여건 및 통학여건을 감안한 조치이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는 7월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7월 4일부터 적용한다. 동산동 혁신도시 B-1블럭, B-2블럭과 효자4동 혁신도시 B-11블럭, B-12블럭, C-7블럭, C-13블럭,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혁신도시 B-8블럭, A-10블럭, B-4블럭이 만성초 통학구역으로 조정된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 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혁신초등학교와 혁신중학교는 각각 내년 3월 개교하며, 만성초를 이전 신설하는 혁신초등학교는 40학급(특수 1학급, 병설 3학급 포함), 혁신중학교는 37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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