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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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