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학이 쓰고 남은 입학전형료 올해 정시 지원자부터 돌려줘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정대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마이크 잡은 조용식·심보균·최정호 “내가 익산 미래 바꿀 적임자”

고창고창군,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권역별 인력공급 체계 완성 박차

전주‘인구 62만’ 전주시 미래 ‘누구' 손에⋯예비후보 합동 연설회

사건·사고부안 양계장서 불⋯닭 10만 마리 폐사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