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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하반기 저소득층학생 교복비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13일 교복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2013학년도 2차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반기에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도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가정 소득 감소, 부모 질병, 부모 별거, 신규 다문화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교복비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1인당 20만원을 보호자 계좌로 송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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