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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기재 거부' 공무원 징계 풀리나

대법, 경기교육감 손 들어줘…도교육청, 긍정적 기대감 커져

대법원이 27일 ‘교육부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전북교육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교육부-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이날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지침 시행을 보류했다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전북교육청의 유사한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4월 학폭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 19명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의 관련 소송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내려 보냈지만 전북·경기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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