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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무실서 흉기로 학생 체벌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첫 직권조사 결과 발표

▲ 8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고형석 조사관(왼쪽)이 익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지난 10월 발생한 학생 체벌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권혁일 기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첫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8일 인권센터는 전북도교육청 2층 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체벌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익산 A고등학교에서 B교사는 이 학교 2학년 학생 5명이 자율학습 중에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이 학생들을 교무실로 보냈다.

 

당시 교무실에 있던 C교사는 근처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학생들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4대 때렸다.

 

체벌을 당한 학생 중 한 명이 이로 인해 허벅지 부위를 4㎝가량 베였고, 병원에서 상처를 5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체벌을 가한 C교사는 물론 보건교사, 이들의 담임교사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B교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학생인권부장교사 및 교장·교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건을 알게 된 것으로 인권센터는 파악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르면 C교사는 평소에도 PVC파이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센터는 △학생인권조례 상 금지돼 있는 체벌을 가한 점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점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관련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됐다.

 

인권센터는 결정된 내용에 따라 C교사에 대한 징계 및 고발조치를,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B교사 및 보건교사 D씨, 담임교사 E씨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해달라고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또 A고교의 교장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체벌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사의 20% 정도는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및 구제활동으로 이를 바로잡는 사례가 쌓이면 문화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이전에도 있었을 알려지지 않은 체벌 사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려도 된다’는 생각이 계속되니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면서 “교육청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체벌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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