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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법 개정·국고 추가지원 필요"

전북교육청, 전국 교육감 합의 불발 관련 발표 / "예산집행 유보 결의 유효…내주 대응책 결정"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법률 개정 및 국고 추가 지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키로 한 ‘보령 결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시·도교육감협 총회에서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이 ‘국고지원분에 한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불가’를 내세우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2~3개월분의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국고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

 

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조정’과 ‘발행 요건에 누리과정 관련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울산 등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다.

 

정 대변인은 “현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는 어차피 국고지원이 있어야 누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국고지원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지역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한계에도 야당과 지방정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결국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치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22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영 비대위원장은 “중앙 차원에서는 1월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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