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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집행' 타 시·도교육청에 들어보니]대정부 공동대응 '공감' 속 방법론 '이견'

전북·강원·수도권"추가 국고지원 있어야" /  대전 "충분"…지방채 발행 불가 의견 일치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 및 수도권 시·도교육청들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고 지원분만을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 교직원 인건비를 돌려 3개월치를 편성해뒀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이를 다시 인건비로 돌리고 국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교부금으로는 나머지를 편성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의 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

 

4개월분을 편성해두고 있는 경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노근 경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은 “1차 추경 때 나머지 8개월 분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국고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나머지를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교부금법이 개정돼야 하는 게 맞지만,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거나 하는 강경대응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은 국고 지원과는 관계 없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재철 대전시교육청 공보관은 “우리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예산 여유가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국고가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큰 틀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서 입장이 달라 일치된 행동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편성해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주어진 시간도 각각 다르다.

 

전북·강원·서울 등은 3개월 안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전·충남은 다소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공동전선 형성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해 일단 뜻을 함께하는 곳만이라도 연내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통해 법률 개정 및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대정부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제안에 대해 “교육자치의 근간을 퇴행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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