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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하면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운영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 서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숨질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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