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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원에서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경우 해당 학원에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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