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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의무화

교육부, 학생 안전 지원 방안 마련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등·중학교 미취학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시설의 책임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관할 교육청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와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의 ‘취학의무 유예·면제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초등생 및 중학생은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본다.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나 질병 후유증을 겪는 경우엔 학업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 또 질병이나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7세에 한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1년간 취학 유예를 인정한다.

 

또 정규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학업중단 학생이 별도 비용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학생 지원 프로그램 위탁 기관에 운영비와 교과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과 달리 의무교육 단계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1만여 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해 초등학생 282명, 중학생 30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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