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립학교는 솜방망이 징계 논란

도교육청 3년간 비위교원 5명 중징계 요구 수용한 곳 없어

학생 폭행과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른 전북지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해당 사학이 모두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 134명 중 29명(21.6%)만이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 처분됐다.

 

전북의 경우 2014~2016년 중징계(파면·해임) 요구된 사학 교원 5명 중 애초 징계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실제 도내 한 고교에서는 교원 2명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성희롱한 사건이 벌어져 당시 전북교육청이 학교 측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유은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학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무기력한 전북, 10명 뛴 부천 못 뚫었다… 0-0 무승부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