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교장공모제 확대' 후퇴…매우 유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밝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내부형 공모비율을 50%로 제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평교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비율을 제한한 것은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의 15%까지 허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가운데서 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15% 내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무기력한 전북, 10명 뛴 부천 못 뚫었다… 0-0 무승부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