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사망 전에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乙에게 물려준다, 사후에 자녀 간에 재산싸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위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앞에 “효자동에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사망하였는데, 甲의 이러한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있을까요.
A.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구수하거나 필기하게 하는 것,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1998년 6월 12일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다71688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甲이 위 “효자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甲이 위 유언장에 기재한 ”효자동에서”라는 부분을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위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다71688 판결).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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