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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Q. 甲은 2003년 4월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甲은 A사에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은 본인이 일했던 근로기간인 10년 9개월에 해당하는 2,700여만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당한 A사는 甲은 퇴직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경우 甲이 퇴직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였으므로 A사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A. 대법원(2018다21821 판결)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甲이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등에 비추어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여 무효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난 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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