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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삼진아웃이 적용되는지 여부

Q. 甲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7년 2월경과 같은 달 27일경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세 번째 적발된 시점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심 법원은 두 번째 음주운전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2018도11378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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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7 20:05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Q. 甲은 사회친목 동호회모임에서 만난 乙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乙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는데 그때마다 乙은 甲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스팸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은 甲의 행위에 참다못한 乙은 甲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甲은 기소되었습니다. 乙이 스팸처리하여 확인하지 않은 문자메시지가 乙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2018도14610 판결)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그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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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0 19:57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여부

Q. A는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그 후 A는 법률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도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보내 해고를 알렸으므로 이러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A. 대법원(2015두4140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해고통지의 유무효는 이메일서면 등 형식이나 제목에 상관없이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통지가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판례가 앞으로 다수 축적되어 이메일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의 해고통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일반기준 내지 요건이 확립되거나 관련법에 위와 같은 방식의 해고통지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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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 19:59

동거의무 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그 인용가능성

Q. 남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두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불화가 끊이지 않던 중 A는 2000년 10월쯤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1년여가 지난 2001년 8월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A는 여전히 B가 자녀들과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B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A와 B는 자녀들과 함께 동거한다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은지 3년이 지나도록 A는 B와 함께 살 아파트를 구하는데 협조조차 하지 않자 B는 법원에 A를 상대로 동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A. 위 사안에서 대법원(2009다32454 판결)은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인 면에서도 항구적인 결합체로서,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포괄적인 협력의무를 서로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협력의무를 온전히 다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고 이어서 동거하기로 합의한 조정이 성립된 후 3년 가까이 남편과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두자녀를 양육하면서 B가 겪었을 정신적고통은 상당했을 것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A는 B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가 B와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한다기 보다는 의무를 어긴데 대한 제재로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비록 동거 의무를 어긴 배우자를 동거하게끔 끌어다 놓을 수는 없더라도, 그에게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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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6 19:58

경력 허위기재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하고 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乙은 甲회사에 근무경력과 근무기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甲은 乙의 이력서를 보고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력서의 경력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된 甲은 乙에게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력 등을 허위기재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의 취소법리를 근로계약관계에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A. 이에 대해 대법원(2013다25194, 25200 판결)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법리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 이후 장래에 한하여 소멸하고 취소 이전에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임금, 제공받은 노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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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9 19:59

차에서 내리던 동승자가 열어 놓은 차문에 오토바이가 부딪힌 경우 책임 소재

Q. A는 B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길에 B를 길가에 내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B가 하차를 위해 문을 열자마자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C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C의 보험회사가 C의 손해를 보상한 후, A와 B, A의 보험회사, B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 일시정지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A의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A. 대법원(2016다202299 판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판시하며 원고(C의 보험회사)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문제의 특별약관이 주차 또는 정차 중 생긴 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 정차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약관의 취지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정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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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2 20:02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에게 허위월급 준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Q. A는 남편 甲이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회에 걸쳐 15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140여회에 걸쳐 377여만 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위 보조금과 지원금이 모두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A.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금원은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면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6도781)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일단 피고인의 소유가 되고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는 보조금 외에 피고인의 소유로 된 금원과 차입금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섞여 횡령죄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돼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달리 어린이집 측에서 유용하더라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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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5 19:53

베낀 디자인도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 A는 2006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甲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수세미 5만장을 한 장에 60원씩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A가 판매한 수세미의 디자인은 B가 2005년 7월에 등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에 B는 A를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B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A. 이에 대하여 1심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A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08도3797 판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대법원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어서 만일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A가 제출한 간행물이 B의 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나아가 B의 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고, 원심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컨대, 제3자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3자의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혹은 제3자의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디자인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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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8 21:36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A사는 2012년 12월 토지와 건물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곤 잔금지급기일인 2013년 2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 5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이후 잔금을 내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매매계약은 해제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이후 A사는 과세당국에게 2016년 1월 취득세 등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고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2018두38345 판결)은 역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를 때,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A사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및 납부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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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19:25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Q. 甲은 2003년 4월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甲은 A사에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은 본인이 일했던 근로기간인 10년 9개월에 해당하는 2,700여만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당한 A사는 甲은 퇴직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경우 甲이 퇴직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였으므로 A사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A. 대법원(2018다21821 판결)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甲이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등에 비추어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여 무효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난 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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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8 19:13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번 바뀐 경우 최초 매립자의 책임 유무

Q. A사는 B사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후 뒤늦게 토지가 오염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땅속에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이 있었고 두께 약 20cm~40cm의 콘크리트 슬래브 등이 있었습니다. A사는 C사가 B사에게 판 토지를 다시 B사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최초 소유자인 C사가 매립한 것들이었는데,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구매한 것입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접 거래하지 않은 C사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A. 위 사안에서 기존 대법원판례는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여러번의 토지 거래를 거쳐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9다66549 판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종전 판례에 의하면 C사가 원래 오염된 땅을 팔기는 했지만 A사와 직접 토지를 거래한 계약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C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 변경된 대법원 판례로써 C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르지 않은 폐기물 매립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 오염을 제거할 의무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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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1 19:19

주주명부상 주주와 주식대금을 지급한 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Q. A는 상장사 B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주주로 명부상 등재돼 있었습니다. A는 B사의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B사가 주총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A는 대주주가 주총 의사진행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사는 A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지만 C가 A주식 취득을 위한 돈을 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A는 주주명부상 형식주주에 불과하여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A. 타인명의를 빌려 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어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다248342 판결). 그 동안 회사 주식과 관련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그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지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질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와 실질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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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4 19:27

빌려간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Q. 건설사의 대표 A는 B의 회사로부터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 1억 5000만원어치를 공급받았습니다. A는 B에게 공사를 완료한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2012년 3월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 나머지 1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후 A의 회사는 2012년 7월경 파산신고를 하고 결국 파산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B는 공사를 완료한 후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던 A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A를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이 경우 A가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A. 대법원은 2015도18555호 사건에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A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즉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차용인이 대여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와 능력, 거래조건 등 돈을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여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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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9:1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특정 정도

Q. 甲은 사망 전에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乙에게 물려준다, 사후에 자녀 간에 재산싸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위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앞에 효자동에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사망하였는데, 甲의 이러한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있을까요. A.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구수하거나 필기하게 하는 것,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1998년 6월 12일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다71688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甲이 위 효자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甲이 위 유언장에 기재한 효자동에서라는 부분을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위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다71688 판결).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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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 18:42

공동상속인의 해제권 행사 방법

Q. 甲은 乙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있었습니다. 甲의 배우자 A는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단독으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A.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권. 친족법상의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지만 재산(적극, 소극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甲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甲의 상속인들이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그 해제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다22812 판결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사망으로 인해 乙과의 계약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인 A, B, C에게 공동상속 되는데, 그러한 경우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A 혼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B, C를 포함하여 상속인 모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적법한 것이고, 다만 그 방식은 공동으로 하거나 각자가 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최상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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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30 18:48

임대차 보증금 질권자에 지급 여부

Q. A는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A는 甲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甲에게 위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은 질권 설정에 대해 승낙을 하였습니다. 이후 丙이 위 임차주택을 양수하였는바, 이 경우 A의 채권자 甲이 전 소유자(종전 임대인) 乙에 대하여 질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제3조 제4항), 이는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의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사안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2018다201610 판결에서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은 전 소유자(종전 임대인)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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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20:02

인터넷 글 무단 게시 때 저작권 침해 여부

문: A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B의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B가 인터넷의 특정 게시판에 올렸던 글 수백개를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A를 저작권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과연 A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위 사안에서 대법원(2013도7228 판결)은 “B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가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B가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B가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 배포한 A의 행위는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A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자신이 읽은 타인의 SNS 글을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배포하는 행위는 글을 작성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 쯤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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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6 20:22

상호 빌려 쓴 임차인, 임대인 영업상 채무 부담 여부

문: A는 자신이 보유하던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B에게 1년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은 모두 B의 몫이었고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으로도 B가 대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A와 B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문제는 A가 B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이미 해당 골프장 영업과 관련해서 C에 대해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C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등록이 B명의로 돼 있다는 등 이유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C는 B를 상대로 A가 갚아야 할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경우 B가 A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상호속용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C는 위 상법의 규정에 따라 B에게 A의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2014다9212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호속용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원래의 상호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상호의 사용권을 소유한 양수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임차인에게까지 직접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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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9 21:27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문: 중개업자 B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에게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알려주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 및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A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는 중개업자인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A에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답: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다63857호 판결은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을 중개할 때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거래를 중개할 때는 다른 임차인의 존부, 보증금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예비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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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20:48

건물주 여럿일 때 보증금반환청구 누구에게

A는 B사와 C사가 공유하고 있는 甲시의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임차기간이 끝난 후 상가를 돌려줬지만 B사로부터 4000만 원 외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4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나머지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상가를 C사와 절반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4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은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대로 이미 준 임차보증금 4000만원 외에 B사는 A에게 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다43137 판결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불가분채무란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 공유자들의 소유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어 생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은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가 모두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받지 못한 4000만원에 대해서 B사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C사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B사가 먼저 지급한 4000만원 외에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A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사와 C사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공유 지분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B사는 다시 C사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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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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