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사회친목 동호회모임에서 만난 乙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乙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는데 그때마다 乙은 甲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스팸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은 甲의 행위에 참다못한 乙은 甲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甲은 기소되었습니다. 乙이 스팸처리하여 확인하지 않은 문자메시지가 乙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2018도14610 판결)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그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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