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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총 여고사 성추행 사안 “이슈화 통한 여론 재판 안돼. 2차 피해 위험”

사회적 강자와 약자 대립구도 및 권력문제 시각은 사안 본질 왜곡 주장
성고충심의위 결정 불복한다면 재심절차나 법 호소 하면 된다고 밝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기종 회장)가 익산 A중 여교사의 남교사 성추행 논란과 관련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해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경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여교사의 입장에서 남성 교무부장을 지탄하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한 우려감을 표현한 것이다.

전북교총은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외부위원 4인과 여성위원이 포함된 8명의 해당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실시해 피해자의 주장인 ‘성희롱’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등 교사 간 권력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행위의 잘잘못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성고충심의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사회 등 재심절차나 법에 호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무엇보다 성 사안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우리 사회는 성 사안 발생 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과 2차 가해의 폐해에 대해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교사가 남성 또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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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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