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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간부 석방촉구 1인 시위

 

지난해 발생한 전주시노조 집단행동사건과 관련, 1심에서 노조간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법원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전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ㆍ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ㆍ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원회'는 전주시노조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재판과 관련, 19일부터 전주지법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될 예정인 이번 1인시위에서는 전북시민운동연합 최형재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종식전북본부장, 민주노총 신동진전북본부장 등이 돌아가며 공무원들의 노동3권보장에 대한 법원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일 전주지법은 전주시청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행정관리과장의 책상을 뒤엎고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 소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전주시노조 부위원장 황모피고인(4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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