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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연말정산 자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내년 1월 15일 시작…일부 증빙서류는 따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稅)테크'는 바로 연말 소득공제을 위한 정산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관련 영수증을 수집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신청방법이 공인인증서 한 가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의 신청 인원이 지난 2007년 75만8000명에서 지난해 330만3000명으로 435.7% 증가할 만큼 근로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다음해 3월에 공제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서류는 소득공제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다. 3인 이상이면 '연[50만원+(자녀수-2인)×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공제 받는다.

 

▲ 교육·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대부분의 의료비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임차·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병원·의원·조산소)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비 중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학습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음의 교육비 지출액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육료 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 교육비 납입영수증,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등은 영수증을 갖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

 

주택에 한해 월세도 지난 2월4일 이후 지급 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하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주택 월세현금영수증 신청 '이용안내보기'→'신고하기'→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선불형 교통카드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www.mybi.co.kr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본인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가 공제받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경정 청구는 3년 안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3년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다음해 3월10일인 만큼 경정청구는 오는 2013년 3월10일까지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ㆍ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당초ㆍ수정분), 추가공제 증빙서류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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