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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060 정보이용료 취소 가능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060 정보제공사업자(CP)의 정보이용료는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 통신사업자의 CP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CP가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CP가 주요 안내 설명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 CP는 060 번호를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CP가 060 번호를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060번호를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 대상 정보제공 서비스에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불량CP의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해 새로운 060 번호신청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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