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정책 과제 주요 내용은…예금보호 포괄주의로 전환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모에 상한선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7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금융위원회 용역 보고서인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는 예금자보호 제도의 전면 개편과적정한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산업의 발전전략으로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제시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실화와 서민지원 강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세 연구기관은 예금보호 대상과 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시장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예금보험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예금보호제도 탓에 발생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호법은 예금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 상품을 나열하고 있는데 신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세 연구기관은 보호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새로운 상품도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규정할 때 '예금 등'의 명칭보다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설명하고 예시를 드는 방식으로 보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이 2조 원 이상이나 연간 보험료 수입은 2400억 원에 불과한 불균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파산 저축은행의 예금고객에게 높은 약정금리를 계속 적용하는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기금손실을 줄이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금으로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계약이전 방식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지역기반을 토대로 소매금융업에 주력하는 내실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 방지를 위해 지방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여신전문금융업은 현재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업종을 종합여신금융업과 카드업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소비자금융업을 추가해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강제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또 서민금융 지원강화를 위해 은행이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대부업)에 진출하도록 하고 상호금융회사가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동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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