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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원리금 납부일 자정까지 입금땐 연체이자 안받기로

앞으로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들이 대출자의 거래 편의와 연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3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해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행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국민·우리·SC제일·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6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시~11시에서 자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결제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계좌로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원리금을 낼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씨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반기 중에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직접 대출 원리금을 자정까지 내면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다른 은행은 이미 당일 입금 기준을 자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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