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중소기업인 포장 상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갑 씨는 가업인 아버지의 회사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구체적인 가업상속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아버지)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재산의 40%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사업기간이 10~14년이면 60억원, 15~19년 8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을 한도입니다.
가업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을 운영한 아버지가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로서 해당 업체의 운영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어야 하며, 그 업체의 지분을 50%(상장기업의 경우 40% 이상)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인재 등으로 피상속인(아버지)이 부득이 하게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과 법인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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