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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비영리단체 후원금 비율 50%넘어야 기부금 공제

◆물음 -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갑'은 회원과 일반인으로부터 회비·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의한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때 공제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출한 기부금이 모두 해당 됩니다.

 

지정요건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 비영리 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전체 수입(국가 ·지자체 보조금 수입제외)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통장으로 회비·후원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정취소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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