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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체납처분 피하려 재산 은닉하면 3년이하 징역

 

◆물음 -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갑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체납하기 전에 친지에게 명의를 이전해 은닉했습니다. 체납자인 갑과 재산의 명의자인 을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답변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칙조사 중 압수·압류한 물건의 보관자가 그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세법규정이 체납자나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탈루 허위계약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재산의 은닉행위나 허위계약시점이 체납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관련 세법의 규정을 개정해 '체납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체납처분면탈 행위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산 도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해당 세금의 체납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진 재산 이전 등을 통한 탈루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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