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금융기관 주요 고객 제도 혜택 많아

직장인 이순이씨(48)는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자주 이용한다.

 

이동이 많은 직업인 관계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조회나 이체를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또한 자금을 타 은행에 이체하면서 수수료까지 면제 돼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4월부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들은 가끔 은행이 무척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본인은 그 은행만을 이용하고 모든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것은 무척 조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는 주요 고객 제도들이 있다.

 

거래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금, 대출, 카드, 외환, 보험, 급여이체 등 각종 거래들을 점수화 시켜 주요고객제도에 적용한다.

 

주요고객제도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주요고객이 된다면, 세대원 등록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송금을 할 때 이체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요고객제도는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금이나 대출이 필요할 때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제도이다.

 

IMF 이후에 많은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금을 할 때 여러 금융 기관에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예금거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우량한 금융기관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각종 금융 부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직업군에 따라 우대 상품이 있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금융 상품들을 구매한다면, 송금 이체 수수료들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흔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금융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은행, 없어서는 안 될 은행을 내 편으로 만들고, 친구처럼 다정한 은행을 만드는 현명한 금융거래가 바람직하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주 금은방서 금팔찌 훔친 일당 모두 검거

전시·공연‘공예’ 언어의 울림…제33회 전라북도공예가협회 회원전

전시·공연 ‘조선셰프 한상궁’ 순창·전주서 특별무대 꾸민다

군산동군산 농촌·농업정책연구소 개소

무주무주구천동 ‘자연품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