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갑 씨는 세무서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인 만큼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 씨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고 대금도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법인의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 변
재화를 공급한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가 다른 경우를 통상 명의 위장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공급을 받은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의 명함을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한 통장계좌번호, 판매 및 인수확인증을 교부받고 거래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간주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심사결정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 유류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단순히 공급자가 제시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만을 확인하고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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