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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낮은 저소득자도 미소금융 지원

금융위, 5~6등급까지 대상자 확대

5일부터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등급 5~6등급 저소득자 일부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껏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에게만 지원됐던 미소금융 혜택을 5~6등급 저소득자 일부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저소득자도 금융거래가 없을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미소금융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중에서도 최근 3년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천만원 이하로 최근 1년 이내 신규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1천100만명 가량이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된 200만명 가량이 미소금융 지원대상으로 추가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신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지만 7등급 이하로 규정된 미소금융의 신용등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5~6등급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 등 미소금융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미소금융 대출액이 42억2천만원으로 지난 6월(23억2천만원)에 비해 81.9%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미소금융은 지난 6월까지 매달 대출규모가 20억원대에 그쳤지만, 지난달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대출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미소금융 대출규모는 236억2천만원으로 늘었고, 혜택을 받은 사람도 3천958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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