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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자금조달 '숨통'

한은전북본부, 1일부터 지원 한도 확대 운용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정룡)가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원활해지고, 저금리 효과로 금융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31일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및 '총액한도대출 운용지침'개정에 맞춰 전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대폭 개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한은전북본부 총액한도대출'이란 명칭도 '한은전북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바꿨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업체당 지원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도 낮아지는 등 혜택이 커졌지만 자금지원 일몰제가 도입돼 누적수혜기간이 5년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에서 한은 전북본부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증가를 반영,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히 전라북도 지정 전략산업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실제 금융기관 대출 기준으로 보면 일반대출은 1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전략산업은 20억원에서 36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신청서에 '지원대상업체 확인란'을 신설,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실을 해당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운용현황을 평가해 저금리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도 조정, 혜택을 넓혔다. 여성기업과 전라북도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녹색기업(구 친환경기업)의 범위도 종전 환경친화기업 이외에 환경표지 인증이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생산기업, 우수 Green Biz 선정업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을 추가했다.

 

지원 일몰제를 도입, 2007년 1월 이후 중소기업 지원자금 누적수혜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서 누적수혜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신규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안내센터(전화 250-4101, 250-4105)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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